질본 “아프면 집에서 쉬는 제도·문화 필요…관계부처와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7일 15시 12분


"기재부·고용부 등과 검토 진행 중"
"제도화 쉬운 일 아냐…필요성 공감"

방역당국이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중 하나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와 관련해 제도적인 장치와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아프면 출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는 지침과 관련해 사회적인 제도나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문화의 정착과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중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으로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제1수칙으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쉬고 주변 사람과 접촉은 최대한 삼가토록 하면서 기업, 사업주 등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근하지 않거나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권고 사항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직장인이 해당 수칙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아플 경우 3~4일 쉴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정비하거나 휴가 시에 임금을 보상하는 방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수칙과 관련한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만드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같이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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