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장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선고유예)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음란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유료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33개를 다운받아 외장하드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지정한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구매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8년 5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유료결제 전에도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10세 내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들이 주로 업로드 돼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며 “범행의 고의성, 계속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돼야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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