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금고2년 실형 선고…“과실 있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27일 16시 38분


2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일명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고 김민식 군 부모가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일명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고 김민식 군 부모가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 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으며,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피고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가 전방을 주시하고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이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당시 차량의 속도도 22.5~23.6㎞/h로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반대편 차로에 대기 중인 차들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김 군의 부모는 “우리 아이 이름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운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법을 발의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시켜주길 바란다”며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인만큼, 운전자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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