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식 음압 카트로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사망한 89세 여성에 대해 방역당국이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여성은 사망 후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코로나19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망자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입원치료 중 폐질환이 호전됐고, 두 차례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 지난달 27일 격리해제 및 퇴원했다.
이후 자택에서 요양 생활을 해왔고, 약 한 달만인 지난 25일 사망했다.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재양성이 나왔으나 사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평소 고혈압과 만성신질환, 심부전 등 기저질환을 앓았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양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격리해제돼 퇴원한 후 자택에서 사망한 시점에서의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사례에 대한 검토, 사인에 대한 분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재양성자는 268명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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