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절’ 남편 찌른 60대 집유…“아내 처벌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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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7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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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찌른 부인이 법원 선처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탄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인 A씨(6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밤 10시5분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남편 B씨(67)의 복부와 다리부위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남편을 버려둔 채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섬진강댐 인근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간병에 지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인 남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에 대한 간병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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