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실인정-차량속도 감안”
민식군 부모 “과잉처벌 논란 유감… 더는 부모가 힘든일이 없기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입법 계기가 됐던 사망사고 운전자가 1심 법원에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27일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장소는 스쿨존인 중학교 앞 도로인 데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가 있고 학원 일과를 마친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사고 당시 차량은 (제한 최고속도 시속 30km 이하인) 시속 22.5∼23.6km로 달렸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런 요구를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스쿨존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