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게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관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서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 B씨에게 “다시는 마주치지 말아라”, “휠체어 타게 해주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고소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고소하고 맞고소 당한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11일에도 B씨에게 전화해 “왜 그쪽 편을 드냐”, “배에 보호대 착용하고 있어라”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지상파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한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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