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남 아내에 성관계 영상 전송·협박 40대女에 벌금 500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28일 09시 14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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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A 씨는 자신의 이혼이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B 씨의 아내 C 씨에게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며 “그대로 못 둔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라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이들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의 지인도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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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0-04-28 10:30:31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떤죄를 지어도 반성만하면 형량을 깍아주는구나...

  • 2020-04-28 13:31:08

    재판장 나리.. 저 여자A도 정경심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쳤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했다면 어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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