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다른 사람에게 줬다” 지인 폭행 40대 징역 6개월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8일 09시 57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친척에게 보내줘야 할 소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다며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반면 A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과거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시50분쯤 전남 신안군의 한 사무실 앞 도로에서 B씨(35)의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선배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친척에게 보내 줄 소금을 B씨가 지인에게 줬다는 이야기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