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북 진안군 한 천변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A씨(34·여)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 나온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0.4.23 /뉴스1 © News1
지난 14일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일부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B씨(31)가 A씨(34·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께 B씨의 외제차량에 탄 뒤 실종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B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 지난 19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줄곧 A씨의 실종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우울증 약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다.
하지만 지난 23일 A씨의 시신이 발견됐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자 심경에 변화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금품을 빼앗았다는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스스로 준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B씨가 강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법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하지만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의 경우 징역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과 시신을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빼앗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도 B씨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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