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정의당 후보 폭행 30대 남성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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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8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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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임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음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의 선고공판은 5월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이남수 정의당 당시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주변 시민들에게 제지당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후보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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