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포장지 위조 가짜 마스크 팔아 수천만원 챙긴 일당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8일 12시 48분


확보된 증거물.(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확보된 증거물.(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위조한 뒤 가짜 마스크를 담아 수십만장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4)와 B씨(44)를 각각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에 가담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C씨(53)와 D씨(67)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 초~3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지역에서 불법 마스크 포장지 85만장을 위조한 뒤 가짜 마스크를 담아 판매한 혐의다.

A씨 등 일당은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마스크 회사의 로고와 디자인을 무단사용해 포장인쇄를 한 뒤 실링(봉합)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장인쇄는 지폐나 우표에 쓰이는 ‘그라비아 인쇄 방식’을 사용했다.

가짜 마스크가 담긴 완제품 상태로 시중에 판매된 수는 현재까지 37만장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했을 때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5만6000개의 불법 포장지와 내용물까지 담긴 완제품 194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에 ‘마스크 포장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홍보한 뒤 연락을 취해온 마스크 제작 업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마스크 역시 ‘기름기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분진 포진율 등 2차 검증을 통해 가짜로 판명했다.

경찰은 나머지 42만3800여개에 대한 불법 포장지가 어디 단계까지 유통이 됐는지는 A씨 등 일당을 통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만큼 피해지역을 전국으로 파악하고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포장지를 위조하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37만장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7400만~7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법행위로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내사에 착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직장동료 관계로 코로나19로 인해 다니고 무역업 회사가 수출 판로가 끊겨 일을 쉬고 있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포장업자로 A씨와 평소 알고지낸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마스크의 국내 유통관계 확인 및 중간 판매업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중”이라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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