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재판 속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8일 13시 34분


증인신문 끝나면 피고인신문 없이 결심할 듯
8월 휴정기 지나 9월∼10월께 선고 이뤄질 수도

전임 재판장의 4·15 총선 출마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던 전두환(89)씨의 광주 형사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5·18 헬기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지난 27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진행했다.

전날 재판은 재판장 변경 뒤 사실상의 첫 공판이었다.

재판장은 공판절차 갱신과 함께 그동안 제출된 증거와 증인신문 내용을 재정리하는 등 재판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일과 6월22일에 열리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일은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감정증인에 해당한다.

22일은 전씨 측 증인들이 법정에 선다. 지난해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과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 조종사 등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증인신문이 끝나면 이 사건의 실질적 증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고소인 측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6월 중 사실상의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다면 오는 7월에는 추가 증인이나 미진한 절차를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형사재판은 증인신문 뒤 피고인신문, 결심공판,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전씨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씨 측 변호인 역시 전씨의 알츠하이머를 주장하는 상황 속에 피고인신문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은 검사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으로 실시진다.

이 사건 고소인 측 한 변호인은 28일 “현재의 재판 흐름이면 8월 하절기 휴정기를 거쳐 이르면 9월이나 10월 중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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