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A 씨(28)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B 씨(26)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A 씨의 경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과 수십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지인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집에 사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사이코패스 같다’라며 시신 유기할 곳을 찾으며 셀카를 찍었다”며 “과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좋아하는 공범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공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 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2일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C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C 씨와 결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 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C 씨의 집에 시신을 4일간 방치한 뒤 같은 달 15일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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