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매수를 하다 적발돼 구속된 40대 남성이 유전자(DNA) 검사로 17년 전 벌인 성폭행 행각이 드러났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003년부터 1년 동안 전남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미제 특수 강도강간 사건 4건의 용의자가 A 씨(40·무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원룸에 사는 여성들이 출입문을 열 때 밀치고 들어가 둔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을 테이프 등을 묶고 폭행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군복무를 하면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범행을 저지르고 부대로 복귀해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하지만 범행현장에는 용의자 DNA가 남아있었고 경찰은 이를 확보했다. 특수 강도강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용의자 DNA 확보로 10년이 추가 연장됐다.
공소시효가 몇 년 남은 상황에서 A 씨는 지난해 8월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하다 검거돼 구속됐다. 이때 A 씨의 DNA가 채취됐고 대검찰청 범죄인 DNA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록과 대조해 17년 전 미제 연쇄 성폭행 범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할 때 의견을 듣고 강제 집행할 때 불복절차를 마련한 DNA법 일부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이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장기 미제사건이나 흉악범죄를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보완절차가 마련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