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온라인 상에서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 News1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온라인 상에서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월18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B씨(35·여)로부터 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최근까지 마스크와 닌텐도, 온라인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28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온라인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에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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