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페이백’ 내부신고…“원장님이 아니래” 조사 끝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8일 15시 25분


보육교사들, 원장 괴롭힘·협박에 고통
관계 행정기관들, 부실한 현장점검만
신고자 색출, 폐원 책임 묻겠다 협박
'자발적 페이백' 동의 서명·진술 강요
보육노조, 70여개 어린이집 명단 제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임금을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실태 고발 후 원장의 괴롭힘과 신고자 색출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면 위에 오른 어린이집 페이백 문제를 공론화하고 신고한 보육교사들이 원장의 보복성 협박·신고자 색출 시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는 경기도의 3개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페이백 및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당한 원장에게 전화해 신고사실을 통보하고, 어린이집 차원의 해결을 권고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원장이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자 그대로 조사를 종료했다는 사례도 들어왔다.

노조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네가 신고했냐”고 캐물으며 “나갈 게 아니라면 신고를 했겠냐”고 괴롭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같은 색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자신이 신고했다고 밝힌 한 보육교사는 원장으로부터 고소 및 폐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특히 보육교사들에게 “자발적인 페이백이었다”는 진술서에 동의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관계행정기관이 서류 확인 및 원장 면담만 진행하는 형식적인 조사만 하는 데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지도점검이 어렵다면서 조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어린이집 현장 조사 원칙으로 ▲복지부 총괄 특별조사 ▲사전통지 없는 조사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 개별 면담 ▲공익신고자보호법 내용 안내 ▲자발적 페이백이었다는 내용의 진위 확인 등을 내세웠다.

노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간 노조에 취합된 ‘페이백 어린이집’ 70여곳의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부실행정으로부터 신고자들을 긴급히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으로 보육교사 실직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구제 방안 역시 미리 강구해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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