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금지’ 위헌 여부 헌재서 가린다… 심리 착수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28일 15시 41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포토라인’ 설치를 막는 법무부 새 훈령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28조 2항은 헌법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지난 7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특히 이 규정의 28조 2항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26년 동안 유지돼온 ‘포토라인 관행’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 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달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음에도, 검찰에서는 촬영을 제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국민 알 권리와 충돌한다며 지난달 24일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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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0-04-28 20:32:24

    좌돌이들이 차기 대권주자들 어케든 살려내서 보존하고 반대로 보수 주자들은 집중공격해서 낙마시키는 난리 블루스를 하는 거다. 주사의 피로 연결된 대진연들 동원해서 이번에 나경원 오세훈등 지들이 찍은 보수 주자 후보군은 성공적으로 제거해 냈다. 이젠 조국은 지켜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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