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 씨(31)가 B 씨(34·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다만,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B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경 지인의 남편인 A 씨의 차량에 탄 뒤 실종됐다. 연락이 닿지 않자 B 씨의 오빠는 3일 후인 1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이틀 뒤인 19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21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지문을 이용해 계좌에 남아 있던 4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고, B 씨의 팔찌를 아내에게 선물했다. 15일 새벽 귀가하기 전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에 있는 한 교량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당초 A 씨는 “모르는 일이다. 우울증약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B 씨 시신이 발견되고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자 심경의 변화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팔찌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강도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지만, 단순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도 A 씨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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