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월1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3개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가 구속영장은 기존 구속영장에는 없는 혐의로만 발부가 가능하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2019년 8월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또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 근무시절인 2013년 10월쯤 딸을 영어영재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올려 2명의 인건비 32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3가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한 노트북과 동양대 표창장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오는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정 교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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