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무기징역에 檢 항소…“사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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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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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가 2심 판단을 받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1심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사망추정 시각이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이고, 그외 3자가 (개입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의 친구들도 깊은 슬픔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 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강도나 절도 등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씨가 집에서 머물던 시간에 모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빠져 수백만원을 탕진했고,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 등을 자신이 챙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아내의 죽음을 다룬 스릴러 영화 ‘진범’을 내려받아 시청하고, 아내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검색하는 등 사건 이후 보인 행동도 수상하다고 봤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범인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유죄 선고 시 출소할 경우를 대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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