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또 검찰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기자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오후 늦게 “(채널A 측과) 자료 제출 여부와 대상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65)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 전 부총리 측은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채널A 기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기자들이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언론사 보도본부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든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본부에 대한 이 같은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보도본부는 기자들이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관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는 언론사의 핵심 공간”이라며 “이와 같은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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