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포토라인 금지’ 위헌여부 심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9일 03시 00분


“법무부 훈령 알권리 침해” 헌소 따라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 등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게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권모 씨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최근 심판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사와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에 제3자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이 검찰로 송치되던 지난달 25일 경찰서에서는 포토라인에 섰지만 검찰청에선 서지 않은 이유가 이 훈령 때문이다. 권 씨는 이 훈령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공보 규칙에 따라 포토라인을 둘 수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헌법재판소#포토라인#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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