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중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직 경찰관이 관련법을 어기고 위법하게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9일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을 찾아내 징계해 달라며 경찰청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및 나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중앙대를 제외한 24개 대학의 경찰대 출신 입학생이 5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역대 최대 인원이라고 밝혔다.
사준모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 감봉처분이 내려진 과거 사례도 있다”며 “경찰대 출신 로스쿨생 중 현직 경찰이 포함돼 있을 것이 추정돼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준모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만 가능한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국비를 들여 양성한 경찰대 출신 경찰들이 규정을 위반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건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으며, 로스쿨이 편법으로 입학생을 받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로스쿨 재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로스쿨 진학이 위법은 아니다”며 “다만 인사혁신처 방침에 따라 로스쿨 재학 목적의 휴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연수휴직 불가) 목적외 휴직 사용시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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