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단체여행 참변’ 강릉펜션 업주 등 유죄 확정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9일 10시 42분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인근 한 펜션의 사고현장에 있던 가스보일러.(강릉소방서 제공) 2018.12.19/뉴스1 © News1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인근 한 펜션의 사고현장에 있던 가스보일러.(강릉소방서 제공) 2018.12.19/뉴스1 © News1
2018년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최씨에게 징역 2년, 펜션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17일 고3학생 10명이 강릉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오후 1시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검찰은 보일러를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은 시공업자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면서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최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6개월,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 작업자 안모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는 금고 1년 6개월,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축주인 최모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인 이모씨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김씨가 숙박업자로서 폭넓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가스보일러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펜션운영자 김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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