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술이 깨지 않은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오전 7시께 울산의 주거지에서 약 500m 거리를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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