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4명, 1심서 전원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9일 11시 41분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유진씨(29·여) 등 4명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씨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나머지 회원 3명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행과 장소, 행위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선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등 목적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미리 사다리를 준비해 침입했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근무 안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대진연 회원 등 30여명도 올라와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은 김씨 등 4명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끌어안고 우는 이들도 있었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일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김씨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월 보석 청구를 인용해 김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선고 재판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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