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5살 아이의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부 범행에 의한) 피해자’ 임을 주장하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여)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하기도 했지만, (계부 범행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해 정상 참작을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따라 양형 조사를 위해 A씨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다음 재판에는 양형조사를 위한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A씨에 앞서 기소된 계부는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계부 B씨(27)에게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상태에서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여 있던 C군(5)을 23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끼니를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했으며, 9월14일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B씨로부터 맞고 있을 당시, 폭행 도구인 목검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C군이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B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친모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크고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방조 보다 형량이 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계부가 아이를 목검으로 때릴 것이라고 알면서도 계부에게 목검을 건네주는 등 계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죄도 추가했다.
아울러 계부와 함께 같은 기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한 죄를 추가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더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