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바이러스 생사 확인 못해…죽은 바이러스 나와도 양성
퇴원 지체되면 병상 부족 우려, 코로나19 재유행땐 치명적
미국·스위스 등 검사 없이 임상 증상만으로 퇴원 여부 판단
임상위 "임상 자료 기준 등으로 격리해제 기준 다시 만들자"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PCR검사만으로 퇴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단 시에는 효과적이지만 죽어있는 바이러스도 양성으로 판명돼 퇴원을 불필요하게 늦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가 한 마리만 있어도 검출돼 PCR검사가 진단 시에는 좋다”면서도 “퇴원 기준으로 적용하면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PCR검사를 해 두 번 다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할 수 있다.
PCR검사가 퇴원 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의 배경은 재양성자와 연관돼 있다.
지난 2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재양성자는 277명에 달한다. 이들은 PCR검사를 통해 두 차례 음성이 나왔음에도 향후 검사를 다시 하자 재양성이 나온 경우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상피세포 세포질에 존재하는데 죽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상피세포의 수명이 긴 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3개월까지도 죽은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며 “바이러스가 죽어 전파나 감염이 안되더라도 PCR 검사를 실시하면 바이러스가 검출돼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PCR검사는 유전자를 통해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바이러스가 작기 때문에 여러 번 증폭을 시켜 유전자증폭기술이라고 불린다. 검사 키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5~37번 증폭을 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된다.
설령 완치가 됐더라도 죽은 바이러스 때문에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 퇴원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만성 감염증처럼 재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PCR검사가 죽은 바이러스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일찍 퇴원이 가능한 환자도 입원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PCR검사의 한계는 병실부족이라는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모든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면 급하지 않은 만성질환자는 입원 안되고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와 같이 만성병 환자들은 스케쥴이 자꾸 밀리면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라며 “퇴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증 환자가 아니면 보통 열이 떨어지고 3일이상 지나거나 증상 발현 이후 7일 이상 지나면 퇴원 시킨다. 스위스는 열이 나고 10일이 지나면 임상 증상을 판단해 퇴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4일간 임상 증상이 없으면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마련됐었지만 PCR검사를 통한 재양성자 사례가 다수 나오면서 이 지침이 철회된 바 있다.
방 센터장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더 큰 유행이 왔을 때 병상이 부족한 것”이라며 “회복을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지 분석한 임상 자료로 샘플을 만들고 격리해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장도 “1명의 환자가 두 달 입원하는 걸 줄이면 6명의 환자가 10일을 입원할 수 있다”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임상 자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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