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40대 남편,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도 항소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9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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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해자 A씨(왼쪽)와 B군. (유족 측 제공) © 뉴스1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해자 A씨(왼쪽)와 B군. (유족 측 제공) © 뉴스1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42)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공판과정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던터라 무죄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28일)에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는데 조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2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 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강도나 절도 등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씨가 집에서 머물던 시간에 모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빠져 수백만원을 탕진했고,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 등을 자신이 챙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아내의 죽음을 다룬 스릴러 영화 ‘진범’을 내려받아 시청하고, 아내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검색하는 등 사건 이후 보인 행동도 수상하다고 봤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범인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봐도 조씨가 범인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개입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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