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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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9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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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윤 총경은 석방됐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인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씨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어떤 알선을 대가로 수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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