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를 영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측을 두둔하는 주장을 하다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논문 책임저자였던 장 교수는 “고교생을 논문 1저자로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당시 (조 씨가) 가장 기여를 많이 해 1저자로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장 교수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연구원 A 씨는 ‘논문 작성에 조 씨가 기여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조 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공동저자 6명 중 1명이다.
장 교수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체험활동을 했고, 장 교수는 2009년 조 씨를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했는데 대한병리학회는 논문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조 씨를 1저자로 표기한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논문을 취소했다.
장 교수는 논문 등재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조 씨가 대학을 가려고 한 일인데 대학 가기 전에 (등재를) 해서 도움이 되게 해줘야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써달라고 조 씨의 부모님이 요청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검철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사 참여 하에 작성한 서류에 대해 무작정 ‘아니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장 교수는 정 교수 측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이냐, 몇 번 주의를 줬는데 사실 관계만 대답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장 교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조 씨가 체험활동을 한 건 맞지만 연구원의 일원으로 실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2주간 체험한 결과로는 논문을 쓸 수 없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 씨의 논문 기여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 씨는 또 “(조 씨는)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5월 8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월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구속 만기일은 5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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