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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부하직원 성폭행’ 예능PD,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30 13:29
2020년 4월 30일 13시 29분
입력
2020-04-30 13:29
2020년 4월 30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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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징역 3년 확정
1심 "지휘·감독자가 범행, 죄질 무거워"
2심 "자백하고 있으나 양형 변경 없어"
부하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예능PD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을 확정했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부하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1심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PD인 A씨가 만취한 B씨에 대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사건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통화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지난 1월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A씨가 2심에서 뒤늦게 자백을 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범행경위, 내용, 그동안의 심리경과에 비춰보면 이런 사정만으로 1심의 양형조건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지난 2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기각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게 됐다.
한편, A씨는 지상파에서 PD로 활동하다가 2018년 한 종합편성 채널로 이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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