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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둑여제’ 조혜연 1년간 스토킹…기소의견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30 16:19
2020년 4월 30일 16시 19분
입력
2020-04-30 16:19
2020년 4월 30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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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혐의 구속 송치…약 1년 스토킹 의혹
24일 조사 후 조씨 집 찾아 고성…26일 구속
중대성 등 고려해 강제수사…혐의 일부 부인
경찰이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씨를 약 1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A씨를 고소했는데,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경찰 조사 이후 조씨 집 앞을 찾아가 고성을 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날인 25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26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 이력이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현재까지 그의 병력이 조씨 상대 스토킹 의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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