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바다의 블랙홀’로 불리는 테트라포드에서 또다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단체들이 해안가 테트라포드 일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낚시객들과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기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풀리는 봄과 여름철이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는 시민들이 급증하는 시기다.
30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마린시티(1만4325m2) 일원 테트라포드도 해운대구가 2018년 5월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바닷길을 따라 이어지는 수영구 민락항 일대도 낚시통제구역(민락수변로 29~92)으로 지정돼 있지만 평소에도 낚시객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어기고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항시 상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테트라포드 위로 올라서는 시민들이 대부분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게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단속 공무원과 종종 마찰을 빚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해양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가면 대부분 낚시를 철수하지만, 공무원만 단독으로 단속에 나가면 ‘왜 낚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고 따지는 분들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 시민은 “이 동네에서만 30년 이상 살면서 수백번도 넘게 테트라포드를 넘나들었다”며 “소일거리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단속까지 할 필요가 있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표면이 미끄러워 대부분 미끄러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깊이도 3∼5m 정도로 추락시 테트라포드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일부는 추락 후 테트라포드 표면에 있는 따개비에 긁히면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실제 부산에서는 매년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구조되거나 사망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민락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구경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34명, 2017년 21명, 2018년 19명 등 3년 동안 총 74명이 사고를 당했고 사망자만 7명에 이른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에도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앞 테트라포드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한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이날 오후 2시35분쯤 숨졌다.
이처럼 매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관할 지자체의 단속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계도요원을 늘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라도 사망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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