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초등생 추행… 구체적 피해 진술에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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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상황 일관된 진술 인정”
60대 노점상에 벌금 1500만원 선고

3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2019년 5월 A 씨를 고소하면서 “남동생과 집으로 가는데 뒤를 따라오던 A 씨가 등에 손을 대고 속옷 부분을 쓰다듬었다”고 했다. B 양 부모는 당시 A 씨를 찾아가 항의했고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 딸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B 양 아버지가 자신을 아파트 단지에서 쫓아내려고 딸과 짜고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벌금형#초등생#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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