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2019년 5월 A 씨를 고소하면서 “남동생과 집으로 가는데 뒤를 따라오던 A 씨가 등에 손을 대고 속옷 부분을 쓰다듬었다”고 했다. B 양 부모는 당시 A 씨를 찾아가 항의했고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 딸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B 양 아버지가 자신을 아파트 단지에서 쫓아내려고 딸과 짜고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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