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센터 참사, 예고된 人災… 안전공단 “우레탄폼 등 폭발 위험”
시공사 주의받고도 보완없이 공사… 우레탄 작업-용접 동시 진행 확인
지난달 29일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경기 이천시의 물류센터 대형 화재 참사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류센터 시공사는 화재 발생 44일 전인 올 3월 16일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 위험 경고를 6차례나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안전공단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에 따르면 시공사 건우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2차례 서류 심사와 4차례 현장 확인 과정에서 35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단은 화재 원인을 예견한 듯 4차례 현장 확인 후 3차례 ‘용접 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레탄폼 패널 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를 주의 조치했다. 하지만 공단이 ‘경미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 보고 ‘조건부 적정’ 판단을 내리면서 시공사는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은 상태로 공사를 계속 이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20일엔 14건의 지적과 함께 ‘행정조치 요청’을 받았다. 공사 시작 전에도 2차례 추가 경고를 받았다. 시공사는 지난해 3월 첫 서류 심사에서 ‘우레탄 뿜칠 작업’ 보완 요청을 받았다. 불과 2주 만에 진행된 서류 심사에서 ‘용접·용단 작업’ 인적 계획 보완 작성 등을 다시 지적받았지만 조건부 통과됐다.
화재 당일 지하 2층에선 화재 폭발 위험성이 커 주의를 받은 천장 우레탄 뿜칠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 용접 작업이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이날 1차 현장 감식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불꽃이 튈 위험이 있는 전기 절단이나 용접 관련 공구와 가스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며 “각층에서 9개 회사 직원 78명이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한꺼번에 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참사 현장인 물류센터 공사장에 대한 수색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망자를 38명으로 최종 집계했다. 부상자는 10명으로, 그중 2명은 위독하고 2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시공사 건우와 건축주 한익스프레스, 감리업체, 설계업체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공사 이상섭 대표 등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