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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무기, 이번에 자진신고 하세요”…6월부턴 집중단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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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06:40
2020년 5월 1일 06시 40분
입력
2020-05-01 06:40
2020년 5월 1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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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부터 자진신고…미허가 총기 등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 면제
신고 기간 이후 단속 전개…"적극 신고"
경찰이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4일부터 28일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허가 또는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가 신고 대상이다.
경찰은 기간 안에 신고가 이뤄질 경우 형사, 행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가 정해진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불법무기류를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는 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상 기간 내 제출이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를 한 뒤에 실물은 추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로 검거가 이뤄진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자들은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빠짐없이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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