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콘서트 열자’ 돈만 챙긴 기획사 대표…1심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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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대표, 사기혐의로 징역2년
공연유치 명목으로 4억5000만원 챙겨
법원 "노력은 했지만 막연한 기대불과"

유명가수의 전국투어 콘서트 공연을 유치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돈을 받았으나 공연을 유치하지도, 돈을 돌려주지도 않은 혐의를 받는 공연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연제작·기획·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 공연기획사의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께 피해자 B씨에게 “2018년 이선희 전국투어 콘서트 공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 하는데 7억원을 투자하면 공연수익의 35%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4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이씨 측 소속사에 선지급할 24억원 중 10억원은 기업 투자를 받을 것이니, 나머지 14억 중 50%를 내 달라”고 말했으나 사실 공연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받은 적이 없었고, 기업으로부터 10억원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실제로 공연 제작을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무산됐을 뿐 B씨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A씨 회사가 실제 이씨 측 소속사에 보낼 공연출연계약서 등 서류 초안을 작성한 바 있고, 기업 및 소속사와 접촉해 공연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A씨가 공연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내심의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기업과의 투자협의 내용, 이씨 측 소속사와의 접촉 경위와 그 깊이, 필요한 투자금액의 총액 등을 고려하면, 공연 유치 가능성에 대한 A씨의 낙관적 판단은 막연한 추측이나 기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당시 공연 유치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투자금을 받았다”며 “애초부터 돈을 공연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실제 이 돈은 짧은 기간 내에 모두 A씨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이 사건의 4억5000만원은 따로 B씨에게 요트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일 뿐 공연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B씨의 지급 내역에 이 돈이 공연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요트에 대한 소유자 등록명의인이 B씨로 변경돼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담보를 고려하더라도 B씨의 손해액은 2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B씨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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