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자 등 코로나19 검사 강화…체류 자격 등 정보 미수집”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일 13시 06분


질본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일정기간 유예"
"노숙인·쪽방촌 주민들은 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해 검사"
법무부 "진료과정 수집 정보, 단속에 이용하지 않을 것"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한다.

다만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위해 진료 과정에서 기록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방역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1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강립 조정관은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약 39만명으로 추정되는 비자기간이 만료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체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과정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정보가 수집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 단속을 유예하고 관련 정보도 수집하지 않는다.

김강립 조정관은 “법무부에서는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도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방역에 있어서는 다르게 처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두려움 없이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가 이동형 진료소 등을 운영하는 지역은 물론 이동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받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게 되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실시하겠다. 특히 봄과 여름철에 거리노숙인이 증가하므로 적극적인 현장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해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설 특성,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해왔고, 대구지역 시설입소자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폭넓고 촘촘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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