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일 14시 45분


지난 4월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지난 4월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베트남 유학생 N씨는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자가격리지를 일시적으로 이탈해 골목에서 흡연한 중국인 X씨,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이용한 미국인 K씨, 인근 편의점을 이용한 캄보디아인 T씨는 출국 조치(출국명령)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되는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음식물을 사기 위해 잠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J씨는 자가격리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일시 이탈했으며, 인도네시아인 W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해 부득이 친구 숙소로 곧바로 이동했다 시설 격리됐다.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는 자가격리지인 원룸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 S씨에 대해서도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 4월1일부터 5월1일까지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조치된 외국인은 12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6명으로 집계됐다.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5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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