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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종 국회의원답다”…나경원 모욕 댓글 단 50대에 벌금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5-01 14:52
2020년 5월 1일 14시 52분
입력
2020-05-01 14:47
2020년 5월 1일 14시 47분
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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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나경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나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나 의원 관련 기사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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