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등을 고려해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 전 국민 확대지급 방침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무단이탈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힌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해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라며 “현금지급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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