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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롱시신 할머니-손자’ 용의자 아들 구속영장 신청…살해 이유는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1 16:33
2020년 5월 1일 16시 33분
입력
2020-05-01 16:27
2020년 5월 1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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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 진술
함께 있던 여성도 범인도피 혐의로 영장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 안에 숨기고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검거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 안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A(41)씨에 대해 존속살인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어머니(70)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고 있던 아들(12)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형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롱 안에서 비닐에 싸인 채 숨져 있는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여성 B씨에게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씨가 살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금전 및 장소제공 등 A씨의 도피를 도운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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