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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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 지인도 15년 중형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친모의 범행에 가담한 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여)와 지인 B 씨(23·여)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동거남 C 씨(33)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 3세의 여아를 약 2주간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아가 숨을 멈췄는데도 병원으로 데려가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는 발견 당시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였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아동학대#상습폭행#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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