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흡사했던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관련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40명의 사망자가 나온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같은 해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냉동창고 시공회사 대표 공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장소장 정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방화관리자 김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공회사 냉장공무팀 김모 팀장과 김모 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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