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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 땅에 금괴 있다” 풍문으로 사기 친 60대…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3 11:07
2020년 5월 3일 11시 07분
입력
2020-05-03 11:07
2020년 5월 3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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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땅 두고 "금괴 수익 10억" 현혹
피해자, 공사비 명목으로 약 2600만원 송금
실상은 검증도 없이 풍문만…신용불량 상태
땅에 금괴가 있다고 속여 발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6)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에게 경기도 화성시의 땅을 두고 “이 땅의 토지주가 땅속에 금괴가 있다고 한다”며 “땅을 파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잘 진행해 금괴가 나오면 수익금 10억원을 나눠줄테니 우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금괴 발굴 공사비 명목으로 259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금괴 관련 풍문만 들었을 뿐 금속탐지나 지질검사 등 과학적인 검증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사업부도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있으면서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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