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끊긴’ 대리기사·센터 강사에 50만원 ‘현금지원’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3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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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입구에 휴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2.25 © News1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입구에 휴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2.25 © News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기사·센터 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총 89억원을 투입, 1만7800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후학교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뚝 끊긴 대리운전기사, 각종 센터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시민 중 올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다.

이 가운데 공고일인 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1명에게 50만원을 한번만 지급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단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 화면을 캡처한 것을 자격·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는 6일부터, 방문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한다. 대상자 선정을 거쳐 늦어도 6월5일까지는 지원금 입금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기준과 내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20 또는 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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