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어버이날 첫 법정출석…정경심 구속연장도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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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3일 12시 06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버이날인 오는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불구속기소 한 지 넉 달여 만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출석 의무가 없는 앞선 두 차례 공판 준비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인인 정 교수와 함께 기소된 가족 비리 사건에 앞서 감찰 무마 사건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혹의 요지다.

해당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세 명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증인으로는 유 전 부시장을 직접 조사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한다.

남편이 법정에 서는 날,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데다 증인신문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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