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를 빠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닷새 만에 14만여 명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이 5월28일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직접 청원에 답변하게 된다.
이 청원은 3일 낮 12시 현재 14만5723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며 “신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이 A교사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이후 A교사는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 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는 인권 감수성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 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며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인은 “A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A교사는 더 큰 성범죄자가 돼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땅의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 교사 A씨를 3일 직위해제하는 한편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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